건설

건설

공사내용

  • 건설된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으로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 완공 후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재나 부품 그리고 설비 등이 마멸되고 노후화되어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며, 시설물이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또한 지진,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미래의 시설물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 규모 2.0이상의 지진발생 빈도가 커지고 화재관련 시설물 및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대비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시설물 사고와 직후의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를 고려할 때 재난재해의 방지와 함께 투자재원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재난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보강 및 교체를 통하여 품질, 성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정책 및 경제정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시설물업체의 피땀 흘린 노력과 기술개발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시설물유지관리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탄생한 이후 큰 안전사고 없이 수많은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시설안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타업종과 달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타 전문건설업종과의 차이점

  • 전문건설업종 자본금 : 1.5억
  •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2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대다수 전문건설업은 등록기준으로써 기능사 2명과 자본금 1.5억 이상을 충족하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조건으로 기술능력이 토목 또는 건축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이 2억 이상, 총 10종의 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타업종에 비해 등록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전문건설업보다 비중과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

구분 대상시설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철도 노선구조물(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항로, 박지 등), 계류시설(안벽, 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철도, 임항도로 등) 등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건축물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하천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의 수문
상하수도폐기물 매립시설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시설, 폐기물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옹벽, 절토사면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공사 종류

  •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 등
  • 일상적인 점검 없이 당해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등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보강공사 등
  • 항만시설, 댐, 제방, 수문 등 보수·보강공사 등
  • 군부대 병영생활관, 군 시설 등의 보수·보강공사 등
  • 상·하수도시설, 하수암거, 폐기물시설 보수·보강공사 등
  • 각종 건축물(지하도상가, 병원, 청사, 창고, 공장 등)보수·보강공사 등
  •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보강공사 등
  •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등
  •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타일보수, 바닥 또는 벽 방수, 천장 택스 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 등
  • 아파트 보수공사(균열보수, 재도장,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 등
  • 도로·항만·철도·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등
  • 기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
  •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시공하는 개량·보수·보강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