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종 자본금 : 1.5억
-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2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대다수 전문건설업은 등록기준으로써 기능사 2명과 자본금 1.5억 이상을 충족하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조건으로 기술능력이 토목 또는 건축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이 2억 이상, 총 10종의 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타업종에 비해 등록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전문건설업보다 비중과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